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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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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8.03

[학부]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

 

1. 신청기간 : 2026. 8. 3. (월) 10:00 ~ 8. 25. (화) 17:00

  ※ 포털 → 학사 → 학적 → [학부]휴복학신청

  ※ 신청내역은 8월 말일 이후 학적에 반영되며, 학적반영 전까지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.

  ※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, 9.1(화)~9.10(목) 16시까지 온라인 휴복학 신청이 재개되오니 해당 시기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 (등록금을 납부한 상태라면, 최종 등록기간인 9.10(목) 16시까지 휴학 신청해야 등록금 전액 환불 가능)
 

구 분

기 간

신청가능 항목

[1차] 사전신청기간

6.29(월) 10:00 ~ 8.3(월) 9:59

∙ 외국인 : 휴·복학

∙ 6~7월에 군 입영하는 학생 : 군입대휴학

[2차] 정규신청기간

8.3(월) 10:00 ~ 8.25(화) 17:00

휴학/복학 신청 가능

※ 8.26~8.31은 대학별 서류 검토 및 휴복학 승인기간입니다.

[3차] 최종신청기간

9.1(화) 10:00 ~ 9.10(목) 16:00

휴학/복학 신청 가능

※ 최종 등록기간까지

[4차] 학기중휴학신청기간

9.10(목) 16:00 ~ 11.30(월)

휴학만 신청 가능


2. 휴학 신청 방법

  ※ 일반휴학 신청 시, 추후 복학 시까지 총 휴학 가능 기간 내에서 자동으로 휴학이 연장됩니다. (잔여 휴학기간이 없는데 미복학한 경우 제적)

단, 차세대시스템 이전에 일반휴학을 신청했거나, 일반휴학 신청 후 취소하거나,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으로 전환되거나, 일반휴학 신청 후 질병휴학/연수휴학/군입대휴학 등 다른 유형의 휴학으로 변경되는 경우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
휴학구분

신청방법

제출서류

일반휴학

포털에서 신청

제출서류 없음

군입대휴학

입영통지서(→대학행정팀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)

※ 입영예정확인서, 입영일자 기재된 합격통지서는 승인 불가

군입대휴학 상태에서

바로 일반휴학 신청

전역증, 병적증명서, 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 첨부

(→대학행정팀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)

※ 병역증, 복무확인서, 전역장은 승인 불가

질병휴학

대학행정팀에

서류 제출하여

신청

가. 신/편/재입학생 첫학기 학생

- 휴학원서

- 등록금 환불 신청서

- 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 4주 이상의 입원치료진단서

- 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 4주 이상의 입원확인서

 

나. 기존 재학생

- 휴학원서

- 등록금 환불 신청서(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만 제출)

- 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다른 종합병원장이 발행한 4주 이상의 진단서

창업휴학

휴학원서, 「창업 휴학 운영지침」 제7조에 따른 서류(☎02-3290-4811)

국가시험 합격 후

연수를 위한 휴학

휴학원서, 연수 기간을 증빙하는 문서

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휴학원서, 병원진단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등


3. 복학 신청 방법

  ※ 군 전역예정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학기 중 학업 수행이 가능함을 증빙해야 하며, 대학행정팀의 검토 후 복학이 승인됩니다.

      늦은 전역으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.

  ※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자동 복학 처리되지 않으며, 복학하려는 경우 반드시 최종등록기간 내 복학을 신청해야 합니다.
 

복학구분

신청방법

제출서류

일반복학

포털에서 신청

제출서류 없음

제대

복학

전역자

전역증, 병적증명서, 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기재) 중 택1 첨부

(→대학행정팀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)

※ 병역증, 복무확인서, 전역장 승인 불가

전역

예정자

9월 이내

전역예정자

① 전역예정증명서(현역) 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

② 서약서(하단 첨부 양식)

10월~중간고사 개시일(10.20) 전 전역예정자

① 전역예정증명서(현역) 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

② 서약서(하단 첨부 양식)

③ 취학승인서(하단 첨부 양식) 또는 휴가증 사본

※ 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, 허가 예정 사항은 승인 불가

중간고사 개시일(10.20) 이후 전역예정자

① 전역예정증명서(현역) 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

※ 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확인서 내 ‘중간고사 개시일 전의 어느 한 날짜로부터 소집

    해제일까지 “연가”만을 연속 사용함을 승인’받은 내용이 있어야 복학 승인 가능하며,

    병가/대체휴무/특별휴가/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합 사용 불가

② 서약서(하단 첨부 양식)

③ 취학승인서(하단 첨부 양식)

④ (현역만) 중간고사 개시일 전의 어느 한 날짜로부터 전역일 전날까지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 휴가증 사본(현역은 여러 휴가 유형을 종합하여 사용 가능)

※ (현역/사회복무요원 공통) 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 휴가증에 한하며, 허가 예정 사항은 승인 불가. 주말/공휴일은 휴가에서 제외


4. 군 전역 후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한 기간 : 전역일을 포함한 2개 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

 

전역일자

군입대휴학 인정 가능 기간

[1학기]

3월~8월

- 해당 연도 2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

  (희망하는 경우 2학기 복학 신청도 가능)

- 다음해 1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

[2학기]

9월~다음해 2월

- 다음해(1,2월 전역일이 속한 연도) 1학기까지 군입대휴학으로 인정 가능

  (희망하는 경우 1학기 복학 신청도 가능)

- 다음해(1,2월 전역일이 속한 연도) 2학기에는 복학 또는 일반휴학을 신청해야 함



5. 유의사항

  가. 일반휴학 잔여기간 조회 방법 : 포털 → 학사 → 학적 → [학부]휴복학신청 에서 확인

  나. 휴학유형별 최대 가능 기간 : 질병휴학(2학기), 국가시험 연수휴학(연수 종료 시까지)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(4학기), 창업휴학(기본 3년+심의 후 연장 가능)

  다. 휴학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수료/졸업/유예 불가하며, 복학 후 재학 중인 상태에서 수료/졸업/유예 가능

  라. 군입대휴학 승인 후 귀가 조치 및 입영 연기로 입영일이 변경된 경우 7일 이내에 대학행정팀에 증빙 서류(귀가증명서 등)을 갖추어 군입대휴학을 취소해야함

  마. 휴학생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나, 기간 내 복학하지 않은 휴학생은 9월 말 수강신청 내역이 전체 삭제됩니다. (단, 군입대휴학 중 군 e-러닝 수강자는 제외)
 

2026년 7월

학사팀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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