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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부] 불응시성적인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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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2021.12.17
4. 관련 규정
가. 「학칙」 제45조 제2항
제45조(응시자격과 성적인정) ② 병역,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. |
나. 「학사운영 규정」 제69조 및 제70조
제69조(불응시 인정점수: 신고) ① 병역,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시험 개시 전에 그 사유를 소속 대학(학부)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제70조(불응시 인정점수: 제출서류) ① 불응시 인정점수 요청 사유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질병으로 인한 불응시: 본교 부속병원장 또는 그 밖의 종합병원장 발행의 진단서 2. 군입대 및 그 밖에 병무소집으로 인한 불응시: 소집영장 사본 3.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에 한함)의 사망으로 인한 불응시: 부고(추후 사망진단서 사본 추가 제출). 4. 국제경기, 연수 및 교육실습 등 파견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불응시: 해당 증빙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중간 또는 기말시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 |
다. 「출석 인정 지침」 제2조
제2조 (출석 및 성적 처리 기준) ① <생략> ② 결석으로 인하여 중간시험 및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「학사운영규정」 제69조 내지 제70조의 불응시 인정에 관한 조항을 따른다. ③ 결석으로 인하여 임시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의담당 교원의 재량에 따른다.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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