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 ·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 취득 시행 개요

구 분

내 용

학위 과정

·박사통합과정

취득 학위

석사

제증명 발급

석사 학위 ·박사통합과정 수료

비고

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불가

 

2. 대상

·박사통합과정 수료자 중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서 규정하는 석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한 자

 

3. 참고사항

1) ·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석사학위 취득자는 추후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 취득이 불가함.

2) ·박사통합과정 재학연한(12)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 가능함.

3) 영구수료자의 경우 특례진입 승인 후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함.

4) 학과 내규로 정하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